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30조 (구상권의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패소 등으로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의 원인이 된 집무집행을 한 담당공무원(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가해 공무원,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의 관련 공무원 등 구상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ㆍ통보한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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