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32조 (심판수행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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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소송에서 공개변론에 참석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심판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심판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심판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의견서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소송에서 공개변론에 참석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심판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심판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심판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의견서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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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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