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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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기관(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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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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