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5조 (중요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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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중요사건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1. 소송물가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 또는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2. 행정안전부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주제와 관련한 소송3.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보도된 사건4. 기타 소송총괄관이 위 각호 사유에 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중요사건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1. 소송물가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 또는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2. 행정안전부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주제와 관련한 소송3.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보도된 사건4. 기타 소송총괄관이 위 각호 사유에 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송
②소송수행자는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 혹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기 전에 미리 소송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 그 내용에 관하여 소송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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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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