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7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고 한다)은 국가소송법에 따른 지휘요청 및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소송수행자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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