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6조 (상고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상고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하여야 한다.
②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반드시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상고심 소송절차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항소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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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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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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