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6조 (상고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상고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하여야 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반드시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심 소송절차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항소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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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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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