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6조 (상고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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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상고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상고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하여야 한다.
②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반드시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상고심 소송절차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항소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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