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24조 (판결선고 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판결과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등은 전부승소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항소ㆍ상고(이하 "상소"라 한다)를 포기한 경우 상대방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상소제기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정결과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동록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상소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으로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고, 관할 검찰청의 장의 상소제기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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