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24조 (판결선고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판결과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은 전부승소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항소ㆍ상고(이하 "상소"라 한다)를 포기한 경우 상대방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상소제기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정결과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동록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상소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송무정보시스템으로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고, 관할 검찰청의 장의 상소제기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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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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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