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21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장에 규정하는 내용 외의 소송수행 및 지휘요청ㆍ보고에 관하여는 당해 소송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본 규정 제2장의 행정소송과 관련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소송의 경우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휘요청 및 보고는 법무부장관이 아닌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하며, 지휘요청 대상 소송행위인지 여부는 국가소송법 및 하위 법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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