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13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참석 후 7일 이내에 기일결과보고서 및 관련 문서를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 외 소송수행과 관련한 자료를 소송수행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송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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