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5의2조 (단기 과정의 인정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1. 조문 원문

제1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정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하인 단기 과정을 별도 심사하여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단기 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심화 과정: 첨단산업ㆍ디지털 분야 심화 학습이 가능한 직무 역량을 갖춘 자에게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70 이상을 프로젝트 학습으로 편성한 과정2. 재직자 도약 과정: 첨단산업ㆍ디지털 분야의 재직자에게 프로젝트 학습 등의 방법으로 보다 높은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과정3. 사업주 신기술 활용 과정: 사업주 등 사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첨단산업ㆍ디지털 기술을 기업 경영 및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의 연령, 소속 기업의 규모, 월평균 임금 및 소득 등에 제한없이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의 요건 및 신청ㆍ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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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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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