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9조 (보호지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내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삭제
2.삭제
②삭제
③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보호지역대장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5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5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5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5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5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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