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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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 조사, 자료수집, 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 조사, 자료수집, 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상정 안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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