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1의3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회의를 주재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결과를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의결을 위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안건에 대한 회의를 다시 소집할 수 있고, 시급성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개회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지방국토관리청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9조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7조3. 「국유재산법」 제28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9조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7조3. 「국유재산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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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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