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 (자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운영 및 학습능률 제고를 위한 과제연구, 질문요지 작성, 질문자 선정, 토의요목 작성 등2. 합숙생활, 자율학습, 심신단련 및 각종 생활교육행사 등의 자발적 참여 유도3. 교육생 의견수렴 반영 및 학습분위기 조성4. 기타 교육생 자율활동을 위한 구심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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