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13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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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서면 또는 전화로 등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서면 또는 전화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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