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 (합숙생활 시 외출ㆍ외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숙생은 교육계획에 의한 경우(야외활동 등)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외출ㆍ외박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시간 이후의 외출ㆍ외박의 사전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숙생은 교육계획에 의한 경우(야외활동 등)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외출ㆍ외박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시간 이후의 외출ㆍ외박의 사전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외출시간은 당일 23:00까지로 하고, 외박의 경우는 다음날 교육개시 15분전까지 귀원하여 생활지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휴일 귀원시간은 교육당일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합숙과정에 대하여는 합숙에 따르는 불편해소와 명랑한 교육분위기의 지속유지를 위하여 교육기간 중 정기외출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적용시기는 과정담당과장이 지정하고 귀원시간은 당일 23:00까지로 한다.
⑤합숙교육기간중 교육이 없는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에 합숙을 희망하는 자는 과정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비합숙 교육생일지라도 생활관(목민관)을 이용하는 경우 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