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 (교육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워크숍, 세미나, 패널토의, 분임토의 등), 사례연구 및 발표,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실습실기, 현장견학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최적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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