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7조 (교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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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워크숍, 세미나, 패널토의, 분임토의 등), 사례연구 및 발표,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실습실기, 현장견학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최적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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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워크숍, 세미나, 패널토의, 분임토의 등), 사례연구 및 발표,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실습실기, 현장견학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최적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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