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성적 우수자에 대하여는 시상할 수 있다.
②자치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거나 연구실적이 탁월한 경우 또는 교육생 상호간에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공로표창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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