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 (과정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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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과정별 교육의 목표관리와 피교육자의 학습성과 제고를 위하여 과정장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정별 교육의 목표관리와 피교육자의 학습성과 제고를 위하여 과정장을 둘 수 있다.
②과정장은 과장 및 원내교수 중에서 각 부장이 지정하며, 과정장은 해당 과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ㆍ운영한다. 다만, 교과편성, 교과목선정, 강사선정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해 원내교수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③과정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과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참여식 교육운영방안 수립, 교육운영비 산정 및 지방비 부담조치 등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대상자 선정ㆍ선발, 교재ㆍ안내서ㆍ사례연구집 편찬, 강사선정 및 섭외, 강의실 및 교육시설 사전점검 등 교육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3. 교육과정운영, 강사영접, 강의내용 및 교육생 반응분석, 교육생 상담 및 생활지도 등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4. 과정운영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및 교육생 건의사항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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