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10조 (교육생자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랑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생활을 통하여 질서의식을 함양하며, 자율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교육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1주미만의 교육과정의 경우 자치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자치회의 임원은 교육생 대표와 총무로 하되, 필요시 분임장 및 학습장(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자치회 임원은 당해과정 교육생이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다만, 교육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자치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과정담당과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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