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10조 (교육생자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랑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생활을 통하여 질서의식을 함양하며, 자율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교육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1주미만의 교육과정의 경우 자치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자치회의 임원은 교육생 대표와 총무로 하되, 필요시 분임장 및 학습장(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자치회 임원은 당해과정 교육생이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다만, 교육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자치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과정담당과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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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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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