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 (자치회 임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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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 대표는 제11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교육준비, 강사안내 및 소개2. 합숙교육 시 아침ㆍ저녁 생활교육행사 지도 및 보고3. 교육생활에 관한 업무연락4. 기타 자치활동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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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 대표는 제11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교육준비, 강사안내 및 소개2. 합숙교육 시 아침ㆍ저녁 생활교육행사 지도 및 보고3. 교육생활에 관한 업무연락4. 기타 자치활동 지도
②총무는 교육생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치회 사무중 회계관리2. 교육수강준비의 실행, 확인 및 이상발견시 응급조치 및 보고3. 각종 체육활동의 제반준비와 진행의 협조4. 야외활동과 체력증진에 관한 교육생 의견수렴 및 반영
③삭제
④분임장은 해당 분임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분임연구 및 토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진행계획의 수립2. 분임단위 교육운영 및 자율활동 주관3. 분임원들에 대한 임무의 부여, 행동통제 및 학습분위기 조성4. 기타 교육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의 전달
⑤학습장은 소속 분임의 과제연구, 토의 등 분임연구 활동을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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