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 (생활지도관 근무시간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지도관의 근무시간은 당일 18: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생활지도관은 근무개시 10분전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신고하고, 근무종료시 이상유무 및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근무자는 근무전일 일과종료 10분전까지 신고한다.
생활지도관으로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근무 1일전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신고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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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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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