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 (생활지도관 근무시간 및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지도관의 근무시간은 당일 18: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②생활지도관은 근무개시 10분전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신고하고, 근무종료시 이상유무 및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근무자는 근무전일 일과종료 10분전까지 신고한다.
③생활지도관으로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근무 1일전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신고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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