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14조 (성실ㆍ품위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성실히 교육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교육생은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하며, 교육 중에는 교육생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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