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 (생활지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숙교육생에 대한 교육시간 이후의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위해 생활지도관을 둘 수 있다.
②생활지도관은 행정지원과장이 근무명령한다.
③교육계획상 비합숙 교육일지라도 생활관(목민관) 이용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 생활지도관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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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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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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