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22조 (생활지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숙교육생에 대한 교육시간 이후의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위해 생활지도관을 둘 수 있다.
②생활지도관은 행정지원과장이 근무명령한다.
③교육계획상 비합숙 교육일지라도 생활관(목민관) 이용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 생활지도관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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