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 (화재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은 항상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생활관 내에서는 일체 전열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원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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