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 (수료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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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과정별 수료자는 자치인재원 평가관리규정에 의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경우에는 개인별 종합성적이 성적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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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정별 수료자는 자치인재원 평가관리규정에 의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경우에는 개인별 종합성적이 성적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료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다만, 2주 이하의 비평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않고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수료증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인재원의 교육운영시스템을 통해 교육생이 출력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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