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23조 (생활지도관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활지도관은 교육효과의 제고 및 각종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자치회 활동지도2. 생활교육행사 지도3. 야간학습 활동지원 및 지도4. 교육생 상담, 건의사항 수렴보고 및 건강지도5. 생활관 내ㆍ외청소 등 환경정리 지도6. 교육시간 이후 발생한 외출, 외박 등에 대한 조치7. 생활관내 비품관리 및 출입자 통제8. 화재예방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응급조치9. 기타 특별히 지시받은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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