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 (설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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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설문조사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과편성의 타당성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3. 교육단계의 체계성ㆍ합리성4. 강사선정의 적정성5.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6.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7.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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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 설문조사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과편성의 타당성2. 교육방법, 교육시간 배정의 적정성3. 교육단계의 체계성ㆍ합리성4. 강사선정의 적정성5.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6. 교육내용의 활용가능성 등 교육효과 예측7.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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