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26조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정담당과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목표달성도ㆍ교육생의 반응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 운영전반에 대하여 교육생을 통한 설문조사 및 분임지도관(분임지도관을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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