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25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교육과정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및 운영등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교육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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