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 (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계획은 인사혁신처장의 연도별 교육훈련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이 수립하며, 각 과정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교육훈련과정3. 교육대상4. 교육인원5. 교육기간6. 기타 교육훈련기본계획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 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계획수립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을 갖출 수 있도록 정신교육, 심신단련훈련 및 통일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반영한다.
원장은 교육훈련담당자를 교육훈련 자료수집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 학회 및 연찬회 등에 일정한 기간 출장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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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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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