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 (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계획은 인사혁신처장의 연도별 교육훈련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이 수립하며, 각 과정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교육훈련과정3. 교육대상4. 교육인원5. 교육기간6. 기타 교육훈련기본계획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②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 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계획수립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을 갖출 수 있도록 정신교육, 심신단련훈련 및 통일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반영한다.
④원장은 교육훈련담당자를 교육훈련 자료수집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 학회 및 연찬회 등에 일정한 기간 출장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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