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28조 (설문조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정담당과장은 제27조에 따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해당 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부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향후 교육운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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