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 (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제반 교육훈련경비를 교육생 또는 소속단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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