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18조 (합숙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의 학습효과 제고 및 협동심 배양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합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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