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 (교육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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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의 진행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내용은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의 진행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내용은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한다.
②각 부장은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 등 교육생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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