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19조 (합숙생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시간 이후의 합숙생활은 생활지도관의 지도 하에 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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