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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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치인재원에는 기본교육과정, 장기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민간인교육과정, 외국인과정, 특별교육과정을 두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교육과정은 각 계급별 임용후보자 또는 승진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직무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실시한다.2. 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의 담당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직무분야별로 실시한다.3. 장기교육과정은 지방핵심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4. 민간인교육과정은 바람직한 국가관 정립 및 안보의식 함양 또는 각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 기술 함양을 위하여 관련 분야별로 실시한다.5. 외국인과정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와 협의하여 실시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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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인재원에는 기본교육과정, 장기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민간인교육과정, 외국인과정, 특별교육과정을 두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교육과정은 각 계급별 임용후보자 또는 승진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직무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실시한다.2. 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의 담당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직무분야별로 실시한다.3. 장기교육과정은 지방핵심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4. 민간인교육과정은 바람직한 국가관 정립 및 안보의식 함양 또는 각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 기술 함양을 위하여 관련 분야별로 실시한다.5. 외국인과정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와 협의하여 실시한다.6. 특별교육과정은 정부의 주요시책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세부명칭 및 교육 내용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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