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13조의5 (관리위원회 실무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 실무반(이하 이 조에서 "실무반"이라 한다)은 반장을 포함하여 기상청 내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운영ㆍ관리 부서의 5급 상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정보통신기술과장이 되고 간사는 정보통신기술과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 5. 13., 2017.4.21., 2018.4.5., 2019.9.11., 2021.6.15.>
②기상정보화자원 취득 사전 검토를 위한 실무반 회의는 5명 이상의 실무반원이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16.5.13., 2017.4.21., 2018.4.5., 2021.6.15.>
③기상정보화자원 수요 부서의 관계 공무원(5급 상당 이상을 말한다)은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반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 요구 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6.5.13., 2017.4.21., 2021.6.15.>
④실무반은 기상정보화자원 취득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6.15.>
⑤반장은 기상정보화자원 도입ㆍ운영, 기상 데이터 운영ㆍ관리, 기상정보서비스 구현 등과 관련한 기술 협의를 정례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 협의 결과 반장이 중요 결정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4.21., 개정 2021.6.15.>[제13조의3에서 이동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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