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25조 (슈퍼컴퓨터시스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조문 원문
①슈퍼컴퓨터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5.1.22., 2021.6.15.>1.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사용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용통신망, 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운용ㆍ관리에 대한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5.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②슈퍼컴퓨터시스템 운영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현업운영 및 장애대비 백업운영2. 개발 후 현업화 이전에 정기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험운영3. 연구개발4. 그 밖의 개별업무 등[제26조에서 이동 <2011.10.31.>][종전의 제25조는 삭제 <2011.10.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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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업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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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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