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26조 (정보통신망 및 부대시설 운영ㆍ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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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기상자료의 수집, 교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 등으로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통신망 또는 무선통신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이 기상자료의 수집, 교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 등으로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통신망 또는 무선통신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②기상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네트워크장비를 신설ㆍ폐쇄ㆍ증설하거나 회선을 신규ㆍ해지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IT서비스요청시스템을 통해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예보 등 관련 업무를 위하여 온라인 원격운영이 필요한 경우 가상사설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57조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청의 가입전화와 구내전화 등 통신회선의 교환을 위한 전화교환기 및 단자반(전선의 접속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복수의 단자대를 배열한 반) 등의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제27조에서 이동 <2011.10.31.>][종전의 제26조는 제25조로 이동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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