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7조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각 소관업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 3개년 계획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9.9.11., 2021.6.15.>1. 행정업무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2. 기상기술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3. 삭제 <2015.1.22.>4.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기상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통신 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6. 기상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7. 정보화통합관리체계의 이행과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정보화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 3개년 계획을 종합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제11조에 따른 기상청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다음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15.>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변경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청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21.6.15.>[제목개정 2021.6.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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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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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