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7조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각 소관업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 3개년 계획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9.9.11., 2021.6.15.>1. 행정업무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2. 기상기술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3. 삭제 <2015.1.22.>4.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기상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통신 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6. 기상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7. 정보화통합관리체계의 이행과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정보화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 3개년 계획을 종합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제11조에 따른 기상청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다음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③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변경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청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21.6.15.>[제목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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