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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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31., 2018.4.5., 2019.9.11., 2021.6.15., 2024. 6. 7.>1. 기상정보화사업 기획 및 추진 총괄2. 기상정보화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의 공동활용 방안 수립3. 정보화사업계획의 심의ㆍ조정 및 추진실적의 평가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5. 삭제 <2015.1.22.>6. 정보화수준평가 및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7. 삭제 <2015.1.22.>8. 정보화통합관리체계의 도입ㆍ활용9.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1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에 따른 기상청 클라우드컴퓨팅 도입ㆍ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11. 정보화사업의 지원 및 점검 사항11의2. 전자정부 업무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공모하거나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21.6.15., 2024. 6. 7.>
④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계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정보화 관련사항에 대한 기술지도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제목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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