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6조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조문 원문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당 부서의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2., 2021.6.15.>1. 정보화사업의 발굴 등 정보화 촉진 시행에 관한 사항2.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기상정보화자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정보시스템 도입ㆍ처분 타당성 심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6.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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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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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