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6조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당 부서의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2., 2021.6.15.>1. 정보화사업의 발굴 등 정보화 촉진 시행에 관한 사항2.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기상정보화자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정보시스템 도입ㆍ처분 타당성 심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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