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관측기반국장이 된다. <개정 2015. 1.22., 2019.9.11., 2021.6.15.>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및 정보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으며,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1.6.15.>[제목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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