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20조 (기상정보의 처리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 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1. 국내ㆍ외 기상정보 교환 및 제공2. 기상정보 수집ㆍ분배의 표준화3. 기상정보의 안정적 운영 및 공동 활용4. 기상자료 수집 및 교환을 위한 국제협력5. 그 밖의 기상자료의 운영
②각 기상관서의 장은 생산된 기상정보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오류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여 자료누락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③삭제 <2015.1.22.>
④각 기상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기상자료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기상관서에 기상자료 입력을 의뢰해야 하며, 입력 의뢰를 받은 기상관서의 장은 이를 중계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22., 개정 2021.6.15.>
⑤지능정보화책임관은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기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상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자료의 구조 및 입ㆍ출력 양식 등을 표준화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⑥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를 주기적으로 백업해야 하며, 재난에 대비하여 백업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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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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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업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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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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