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20조 (기상정보의 처리 및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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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 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 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1. 국내ㆍ외 기상정보 교환 및 제공2. 기상정보 수집ㆍ분배의 표준화3. 기상정보의 안정적 운영 및 공동 활용4. 기상자료 수집 및 교환을 위한 국제협력5. 그 밖의 기상자료의 운영
②각 기상관서의 장은 생산된 기상정보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오류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여 자료누락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③삭제 <2015.1.22.>
④각 기상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기상자료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기상관서에 기상자료 입력을 의뢰해야 하며, 입력 의뢰를 받은 기상관서의 장은 이를 중계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22., 개정 2021.6.15.>
⑤지능정보화책임관은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기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상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자료의 구조 및 입ㆍ출력 양식 등을 표준화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⑥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를 주기적으로 백업해야 하며, 재난에 대비하여 백업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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