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15조 (정보화 신규사업 추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추가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그 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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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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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업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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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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