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15조 (정보화 신규사업 추진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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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추가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추가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그 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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