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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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1.6.15.>
②기상청의 정보화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15.>[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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