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13조의2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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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전문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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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전문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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