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11의3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 타당성 심의를 요구하려는 부서(이하 "정보화사업 수요 부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정보화사업 수요 부서의 장은 추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1.6.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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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업무규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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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