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19조 (기상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5., 2021.6.15.>1. 기상정보의 수집ㆍ분배 구조 및 처리 프로그램2.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상정보 제공 및 공동활용3. 기상정보 저장용 데이터베이스4. 그 밖의 기상정보화자원
②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상정보화자원의 도입ㆍ개발ㆍ운영에 있어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동성을 통해 상호 운용성 증대와 기상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③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공동활용되는 기상정보시스템에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최신 정보로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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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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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업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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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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