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19조 (기상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5., 2021.6.15.>1. 기상정보의 수집ㆍ분배 구조 및 처리 프로그램2.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상정보 제공 및 공동활용3. 기상정보 저장용 데이터베이스4. 그 밖의 기상정보화자원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상정보화자원의 도입ㆍ개발ㆍ운영에 있어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동성을 통해 상호 운용성 증대와 기상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공동활용되는 기상정보시스템에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최신 정보로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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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화업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7 시행된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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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