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제19조 (기상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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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5., 2021.6.15.>1. 기상정보의 수집ㆍ분배 구조 및 처리 프로그램2.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상정보 제공 및 공동활용3. 기상정보 저장용 데이터베이스4. 그 밖의 기상정보화자원
②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상정보화자원의 도입ㆍ개발ㆍ운영에 있어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동성을 통해 상호 운용성 증대와 기상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③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공동활용되는 기상정보시스템에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최신 정보로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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